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11.25.)
질의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 1990.12.7., 90다카19647 판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실비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의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하여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11.25.)
자주 묻는 질문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항상 지급해야 하나요?
항상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재택근무자가 별도의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식비, 교통비 등을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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