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 5,000원의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식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8.13.)
판단 기준
평균임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6.2.23.선고 2005다53996 판결).
통상임금 판단 기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인지, 그리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의 명칭 등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식비 지급 사례에 대한 회시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 5,000원의 식비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식비를 소정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일 5,000원의 식비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식비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해당 식비를 소정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8.13.)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83074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