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비 임금성 판단 기준
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1909, 2020.5.8.)
질의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근로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금품의 임금 여부에 관한 해석 지침(’14.12.)’ 참조).
즉, 사용자가 국가 등에서 받은 지원금을 자체 재원 등과 혼합하여 임금 등 인건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지원금의 지급조건이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지원금을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른 임금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의 처우개선비 등이 지자체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정해지고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지원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해 지자체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909, 2020.5.8.)
자주 묻는 질문
종사자대우수당이나 처우개선비는 항상 임금이 아닌가요?
항상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원금의 지급조건이 지자체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사용자가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임금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당 금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지원금을 자체 재원 등과 혼합하여 임금 등 인건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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