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주 40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산정과 관련해 통상임금 범위를 확인하려는 사안입니다. 사업장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자 직원 3명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입사일은 2012년 5월 14일, 퇴사일은 2013년 3월 10일입니다. 지급 예정인 연차는 9개입니다.
급여 항목은 기본급, 자격수당, 출납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야간수당, 방화관리, 교통비, 식대보조금,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은 연 300%이며 매월 25%씩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야간수당은 3교대로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매월 20만원씩 지급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쟁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와, 통상임금을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산정에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입니다.
통상임금의 기본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임금과, 정기적ㆍ일률적으로 1임금지급기마다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직능수당
고정급인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자격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은 직능수당 성격의 수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방화관리라는 급여항목의 정확한 성격은 명칭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방화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항목이라면 직능수당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상여금은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판례나 행정해석은 상여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 등을 감안해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근무를 하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사전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매월 분할된 금액을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식대보조금과 교통비
식대보조금이 매월 일정액으로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교통비도 매월 일정액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1996.5.10, 95다2227). 또한 취업규칙 등에 식대보조금과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부도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속수당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은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근속수당의 경우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된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14.1.22)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근속수당 등)도 근속기간을 일률성 요건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외의 일반적인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야간수당
야간수당이 야간근로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56조의 50% 가산수당을 의미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야간근로에 따라 발생한 가산금입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 산정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 즉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한 뒤,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매월 분할된 금액이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식대보조금과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매월 일정액으로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보조금과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야간수당은 매월 고정 지급되어도 통상임금인가요?
야간수당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50% 가산수당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은 어떤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자료
참고 링크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12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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