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시내버스 운전자가 단체협약상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문의한 사안입니다.
기존 단체협약은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근속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1년 근속 시 10,000원, 1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10,000원씩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근속수당은 일률적 지급수당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 및 해석을 이유로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반면 근로자들은 퇴사 후 소송을 제기해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3년분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체협약에서 기존 문구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년 근속 시 10,000원, 1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10,000원씩을 차등하여 지급하되 월 5일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한다."
문의자는 장기근속 운전자(15년~20년)가 절반 이상이고 월 시간외근로가 120~130시간에 이르는 상황에서, 월 5일 이상 근무 조건이 붙은 근속수당도 소송을 제기할 가치가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통상임금의 기본 요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되지 않고 고정적ㆍ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월 5일 이상 근무 조건이 붙은 근속수당
문의한 단체협약처럼 "1년 근속 시 10,000원, 1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10,000원씩을 차등하여 지급하되, 월 5일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한다면 매월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적 임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
월 13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근속수당
회사가 승무원 임금협정에 따라 해당 월에 13일 이상 승무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중 6개월을 초과해 근무한 자에게는 매월 330,000원의 상여금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추가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지급 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을 인용한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입니다.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근속수당
대법원은 시간외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지급하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된 근속수당만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근속수당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96.03.22, 대법원 95다 5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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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정리
자주 묻는 질문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일률성이 없나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일률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일률성뿐 아니라 고정성도 충족해야 합니다.
월 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월 5일 이상 근무 조건이 붙으면 매월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고정적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부만 지급되는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근속수당에 대해,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므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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