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판단 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9.12.)
질의 내용
자동차운전학원에서 1979년 4급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2000년에 3급 간부사원이 된 뒤, 같은 일을 하는 평사원과 간부사원의 시간외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기본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05:40부터 08:30까지 및 17:40부터 20:30까지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급 평사원일 때는 150%의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았으나, 3급 간부직원이 된 뒤에는 1급·2급·3급 간부직원이 시간외수당을 50분당 4,000원으로 일률 지급받고 있습니다.
질의자는 간부직원이면서 4급 기능강사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직급만 3급일 뿐인데, 근로기준법상 간부직원이라는 이유로 150%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50분당 4,000원을 일률 지급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당직근무 형태
질의에서 제시된 당직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토요일·일요일·국경일 등 당직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는 경우 1급·2급·3급 간부직원은 일률적으로 50,000원의 당직수당을 받고, 4급 평사원은 시간당 150%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대 당직
05:40부터 08:30까지 근무하는 경우 1급·2급·3급 간부직원은 50분당 4,000원을 받고, 4급 평사원은 시간당 150%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 당직
17:40부터 20:30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도 1급·2급·3급 간부직원은 50분당 4,000원을 받고, 4급 평사원은 시간당 150%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자는 이 역시 근로기준법상 간부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150%를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분당 4,000원을 지급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노동부 회시
관리감독업무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현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 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3급 간부사원이 위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형식적인 직책과 관계없이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합니다.
-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이는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인 근기 01254-5592, 1987.4.6.에서도 확인됩니다.
관리감독자가 아닌 경우 연장근로수당
위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당직근무 시 임금 지급 기준
일·숙직근로의 일반 원칙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상근로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11.27., 90 다카10312)
통상근로에 준하는 당직근무
질의의 경우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숙직 수당 이외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숙직시간 중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숙직근로라면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9.12.)
관련 판례
대법원 2023.6.23. 선고 2023다223508 판결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계약의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간부사원이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간부사원이라는 형식적인 직책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간부사원이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리감독적 지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제한 여부, 노무관리방침 결정 참여 여부, 노무관리상 지휘권한 여부,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당직근무에는 항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붙나요?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숙직 수당 이외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당직 중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가 본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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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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