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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귀향여비·여름휴가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단어 수 1854읽는 시간 5 
2023년 11월 3일
2026년 7월 6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쟁점

퇴직금을 정산할 때 설·추석 귀향여비와 하계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금품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회사는 노무사의 의견을 근거로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들어가는지입니다.

판례상 판단 기준

답변 요지

대법원 판례(2006.05.26. 대법원 2003다54322, 54339)에서 하기휴가비와 명절귀향비를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판단한 주된 이유는 단체협약에 하기휴가비 및 명절귀향비의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단체협약이라는 근로계약에서 지급시기와 지급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급의무까지 명시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 임금채권이라는 전제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하계휴가비와 명절귀향비가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의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 근거와 지급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계휴가비 및 명절귀향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의 관련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5일간의 하계유급휴가를 실시하고(단체협약 제58조), 하계휴가는 단체로 실시하며 그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노사협의에 의하되, 그 휴가비 250,000원을 7월 중순 이전에 지급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하계휴가비를 포함하기로 노사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포함한 전근로자들에게 1년에 1회 하계휴가비 2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자 급여처리서상 기타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이미 원고들의 퇴직금에 반영한 사실, 피고 회사는 설ㆍ추석 귀향버스 운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설ㆍ추석마다 귀향비 150,000원을, 선물비 20,000원을 지급하기로 노사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매년 설ㆍ추석마다 원고들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에게 귀향비 150,000원, 선물비 20,000원을 각 지급하여 매년 귀향비 300,000원, 선물비 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하계휴가비, 설ㆍ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는 모두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2006.05.26. 대법원 2003다54322, 54339)

실무상 확인할 사항

확인 방법

1단계 단체협약의 지급 근거 확인

하계휴가비, 설·추석 귀향비, 선물비 등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단체협약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2단계 지급의무와 일률 지급 여부 확인

해당 금품이 회사의 지급의무로 정해져 있고, 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단계 퇴직금 산정 반영 여부 확인

평균임금 산정 시 하계휴가비와 명절귀향비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퇴직금 계산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장의 단체협약 내용과 지급 관행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항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판례에서는 일률 지급 여부와 함께 단체협약에 따른 지급의무, 지급시기와 지급액수의 명시 여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지급시기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판례는 단체협약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하계휴가비와 설·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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