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연간 임금총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근로시간 단축기간)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반영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연장근로수당을 3월에 지급할 예정인 경우라도 2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명절휴가비 반영
명절휴가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지급 조건 등이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그 상여금 지급은 법적인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근로기준정책과(2015.10.14.)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절휴가비는 월 단위 임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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