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질의
근로자의 퇴직시기에 따라 음력으로 정해지는 명절상여금의 지급시기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명절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정책과-690, 2021.3.5.)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하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대법원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절상여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명절상여금은 1년에 두 번 지급되므로, 책력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져 직전 12개월에 1회 또는 3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명절상여금 2회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690, 2021.3.5.)
평균임금 산정 기준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안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고 그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포함합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시기가 달라진 경우
명절상여금은 음력 명절 등 책력에 따라 실제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직전 12개월 동안 1회만 지급되거나 3회 지급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연 2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의 성격을 반영하여 2회를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시입니다.
관련정보
참고 행정해석과 판례
자주 묻는 질문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안에 지급되지 않았으면 제외되나요?
상여금의 지급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산입합니다.
음력 명절 때문에 직전 12개월 지급 횟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보나요?
명절상여금이 1년에 두 번 지급되는 성격이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직전 12개월에 1회 또는 3회 지급되었더라도 2회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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