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후 퇴직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
판시사항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와 크게 다른 경우의 산정 방법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그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한 경우의 평균임금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서 평균임금의 기본 원리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납니다.
노동부장관 기준이 없는 경우의 산정 방법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한 사례의 결론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문답
자주 묻는 질문
휴직 후 퇴직하면 항상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나요?
이 판례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계산이 불가능한 때만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기술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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