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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퇴직금 산정

단어 수 1306읽는 시간 4 
2024년 3월 15일
2026년 7월 6일

문의 내용

조합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회사의 일이 바빠 사측 요청에 따라 교대근무(야간조)를 했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교대근무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전 3개월인 9,10,11월부터 교대근무를 하면서 수당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중간정산을 해보니 회사는 7,8,9월분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최근 3개월분이라면 9,10,11월분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차이로 약 1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적용한 7,8,9월 기준이 맞는지, 아니면 9,10,11월 기준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론

결론적으로 회사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적극적인 의도로 최종3개월의 임금이 통상보다 상당히 높아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통상의 임금보다 상당히 높아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종3개월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행정해석

참고로 다음 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새활을 종전에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함임. 따라서 최종 3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참고로 대법원 판례(94다8613, 1995.2.28)는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 '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 러한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 68207-314, 2003.4.24)
위 노동부 행정해석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기초합니다. 성과급제 형식의 택시기사가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많이 올리고-사납금- 곧바로 퇴직한 경우, 고의적으로 높아진 사납금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성이 있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라면 대법원의 판례대로 해당 임금을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임금이 높아진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를 제한할 규정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안의 적용

귀하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없이 회사의 작업사정에 따라 급작스럽고 긴요한 야간작업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9,10,11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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