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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판례

평균임금 계산과 퇴직 전 임금 급증 판단

단어 수 2290읽는 시간 6 
2024년 3월 15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퇴직금] 사안입니다.
이 판결은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일부 항목이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퇴직에 즈음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판시사항

일부 임금항목이 의도적으로 증가한 경우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임금항목들 중 일부 항목이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퇴직에 즈음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사례

[2]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퇴직 직전 5개월 동안 평소보다 많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납부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항목들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 부분에 대하여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동종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항목들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적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칙적인 판단 기준

[1]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 방식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한 임금항목들 가운데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것과 그와 관계없이 지급된 임금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그 중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원칙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항목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만약 근로자가 이처럼 퇴직 직전까지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임금항목에 관하여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수준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다.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한 판단

[2]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퇴직 직전 5개월 동안 평소보다 많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납부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항목들 중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아진 것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부분에 그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동종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항목들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적절하다고 한 사례.

평균임금 산정 방법

현저하게 증가한 임금항목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항목은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 밖의 임금항목

의도적인 행위와 무관한 임금항목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원칙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동종 근로자의 임금수준 변동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던 기간 동안 동일한 임금항목에 관하여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일 직종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수준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동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무 쟁점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항상 평균임금 기준이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산정 방식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아져 평균임금 산정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항목에 한해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 행위와 무관한 임금항목도 조정되나요?

아닙니다. 판결은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에 대해서만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사안에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 부분에 대하여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동종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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