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경과 쟁점
저희 회사는 버스회사로, 임금체계는 시급제이고 퇴직금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사원 한 명이 카드빚이 있다며 일을 많이 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기사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회사는 이 종사원에게 휴무근무를 시켰습니다. 당시 이 종사원은 절대 사표를 쓰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1년 평균임금보다 32%정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대판 94다 8631'에 따라 최근 3개월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회시
(2003.04.24, 임금 68207-314)
평균임금의 정의와 보호 취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
임금이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의 문제
따라서「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의도적 행위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의 판례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례(대법원 94다 8613, '95.2.28)가 있으나,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핵심 정리와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통상보다 현저히 많으면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나요?
산정 직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 이를 그대로 산정 기초로 삼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 판례는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은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례(94다8613, '95.2.28)가 있으나, 행정해석은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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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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