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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휴업·휴직·징계·감봉 기간의 제외 기준

단어 수 1642읽는 시간 5 
2024년 3월 15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내용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 장기 휴직, 징계정직·감봉이 최종 3개월 안에 섞여 있을 때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상담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을 하고 6월 19일부터 정상 출근한 뒤 6월 25일부터 퇴사하는 경우, 정상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3개월간 휴직하고 복직 후 5일 만에 퇴사하면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이나 감봉 등은 계속근로연수 산정 시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산입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는지요?
  • 그리고 그 기간(정직) 중 발생한 임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더라도 문제는 없는지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원칙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의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받은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이와 같은 특수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도 이 특수한 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과 나머지 기간에 지불받은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이 있을 때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휴업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6월 19일에 퇴직한 근로자라면 산정기간은 3월 19일 ~ 6월 18일 사이로 총 92일인데, 이 중 6월 3일~6월 18일까지(16일간)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였으므로 (92일 - 16일) = 76일이 최종 3개월의 일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76일 사이에 지불받은 임금을 76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개월 휴직 후 복직해 5일 만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그 휴직의 사유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최종 3개월 중 그 사유로 휴직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불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산정되므로, 결국 복직 후 최종 5일 동안 지불받은 임금을 5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징계정직·감봉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와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직된 기간이나 감봉한 기간은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그러한 기간에 대하여 근속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은 법위반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만, 최종 3월의 기간 중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직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하는 노동부의 해석이 있으나, 그 징계가 부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부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두 번의 징계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사용자의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산정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부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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