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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지급 인센티브 평균임금 산입 여부

단어 수 485읽는 시간 2 
2024년 3월 15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3394, 2021.10.26.

질의

휴업기간 이전 월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394,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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