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연차사용촉진 후 지급한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단어 수 1533읽는 시간 4 
2024년 3월 15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이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행정해석 번호는 근로기준정책과-329이며, 회시일은 2022.1.28.입니다.

질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요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이는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7항에 따라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일련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으로 근로기준과-351, 2010.3.22.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확인할 사항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조치가 있었는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노무수령 거부의사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사용촉진을 했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근로를 받은 경우 평균임금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도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합니다.

관련 정보

이전 글
휴업 중 지급 인센티브 평균임금 산입 여부
다음 글
일시적 임금상승 평균임금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