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쟁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촉구할 때,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질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만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12.2.7.).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서면촉구를 전자결재로 할 수 있나요?
회사는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자문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할 때 무엇이 확인되어야 하나요?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자결재를 통한 촉구나 통지도 가능한가요?
전자결재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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