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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방법

단어 수 2216읽는 시간 6 
2024년 3월 15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과-351, 2010.3.22.)
이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뒤,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출근해 계속 근무한 경우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그 표시 방법이 적법한지,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남는지입니다.

질의 내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지정 휴가일 출근

A사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미사용휴가일수 및 사용일 지정통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회사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출근했고, 소속팀장은 이에 대해 구두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직원들이 계속 근무한 후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노사 간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질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질의 사항

휴가사용촉진절차에서 연차휴가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근무했다면 해당일의 연차휴가는 소멸되는지 질의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구두로 밝힌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와 근로자 중 어느 쪽에 있는지도 질의했습니다.
회사는 구두 표명이 입증 문제에서 논란이 될 수 있어, 연차휴가일에 해당 직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통지서'를 올려놓거나 해당 직원이 자신의 컴퓨터를 켜면 자동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식도 노무수령거부의사 통지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회시 답변

지정 휴가일에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회시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노무수령 거부의사 입증책임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와 근로자 중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입증책임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시했습니다.
  •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대면하지 않는 통지방법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회시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형사처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정하였다면 그 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회시했습니다.
(근로기준과-351, 2010.3.22.)

주요 쟁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지정 휴가일에 출근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했고, 지정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무수령 거부의사는 반드시 대면으로 통지해야 하나요?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책상 위 통지서나 컴퓨터 화면 통지 방식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고 회시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정했다면 그 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회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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