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질의 내용
이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후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이메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해석 번호는 근로개선정책과-4271이며, 회시일은 2012.8.22.입니다.
질의
A사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아 휴가 중 출근한 직원을 찾아서 책상 위에 일일이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로 놓기도 어렵고, 컴퓨터 네트워크로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바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메일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방법도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사용촉진 조치 후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 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또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메일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동법 제61조제2호의 휴가 사용 시기 통보기한(10일)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메일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행정해석의 판단 기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그 취지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사용촉진 조치 이후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는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메일 통지에 대한 판단
이메일은 해당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 통보기한인 10일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메일을 열람했더라도 메일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행정해석의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메일만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면 적법한가요
이 행정해석은 이메일의 경우 근로자가 통보기한 내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더라도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촉진 후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사용자는 어떤 수준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하나요
사용촉진 조치 후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는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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