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양도 요청이 있을 때 회사가 확인할 원칙
근로자 갑과 을이 회사에 급여 지급 시 갑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을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갑과 을의 동의서나 쌍방 합의를 받으면 해당 요청을 처리해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 등에 회사가 관여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임금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과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타인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률 등에서 정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노동조합 조합비 등을 제외하고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지 않는 임금 공제를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동의서가 있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합의나 동의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과 직접 지급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 및 회사 상호 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별개일 수 있으나, 차후 분쟁이 발생하면 옳고 그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임금을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한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근로제공의 당사자에게 근로제공의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상거래상의 일반 원칙을 노동시장에서도 확인하는 취지입니다.
임금채권 양도와 추심권에 대한 대법원 입장
임금채권이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지에 대해 대법원은 양도는 가능하되, 추심권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 1988. 12. 13, 87다카 2803은 양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양수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 다수의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 소수의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임금 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바로 근로자로부터 제3자로 변경되고 이때 그 임금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사용자와 그 양수인과의 관계로 옮겨지게 됨으로써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1988.12.13, 대법원 87다카 2803)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동의서가 있으면 임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동의서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과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채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회사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임금채권의 양도 자체는 가능하지만,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양수자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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