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계약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0000년 2월1일부터 현장종료시까지"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5월말이 현장 종료 시점이라면, 이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단 기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사업이 완료되는 때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해고예고 조치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현장 종료시까지"라고 불특정하게 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종료시까지"라는 문구만으로는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취지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특정 소속 A프로젝트 종료시”까지로 명시하고, 연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경우 가능여부에 대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 동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으나, 동 연봉계약은 임금지급의 형태를 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불특정하게 “특정 프로젝트 종료시”라고 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임.( 2007.0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
정리
자주 묻는 질문
현장이 종료되면 별도 해고예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사업 완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해고예고 조치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을 현장 종료시까지로만 정해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현장 종료시까지"처럼 불특정하게 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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