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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와 전자투표 방법

단어 수 1383읽는 시간 4 
2024년 4월 1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핵심

(근로기준정책과-4046, 2021.12.8.)

질의 내용

임금동결 결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 설명하거나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가 관련 문서를 사내포털에 공지하고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일주일가량 충분히 논의하도록 한 뒤,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어 찬반투표를 근로자 개별 전자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말하는 임금인상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호봉승급의 중단인지, 호봉승급분 없이 임금인상률만 동결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임금동결에 해당한다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동의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동의방식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 등으로 근로자 상호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고).
전체 근로자가 한 장소에 모여 개정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임금동결 내용을 사내포털에 상당기간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궁금한 점을 메일로 접수받으며, 노동조합별(3개) 자체 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도록 조치하고, 개별 전자투표를 통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은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동의 방식 판단 기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임금동결

임금동결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라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

사내포털에 임금동결 내용을 상당기간 게시하고, 메일을 통해 질문을 접수하며, 노동조합별 자체 회의를 거쳐 근로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도록 한 뒤 개별 전자투표로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은, 코로나19 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반드시 대면 회의로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동의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 등으로 근로자 상호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임금동결에 해당한다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내포털 공지와 개별 전자투표 방식도 가능할 수 있나요?

임금동결 내용을 사내포털에 상당기간 게시하고, 메일로 질문을 접수하며, 노동조합별 자체 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도록 한 뒤 개별 전자투표로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은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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