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취업규칙 변경 의견청취와 개별 링크 발송 방법

단어 수 1551읽는 시간 4 
2024년 4월 10일
2026년 7월 6일

취업규칙 변경 의견청취의 쟁점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사내전산망에 개정안을 공고하고, 플랫폼 링크를 근로자에게 개별 발송해 의견을 받는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의견청취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행정해석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작성·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청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행정해석 정보

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9.15.

질의 내용

사내전산망에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플랫폼 링크를 개별 발송한 뒤, 취업규칙에 대해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상당기간 부여하여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의견청취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는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 방법의 범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견청취의 방법은 집단적 회의나 토론을 통한 의견청취 방식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회람이나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의견청취를 위한 요건

이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해당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이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가 자유롭게 개진되고 수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내전산망 의견청취에 대한 판단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의견청취의 취지나 방식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9.15.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요 쟁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사내전산망으로 취업규칙 변경 의견청취를 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작성·변경의 경우, 의견청취의 취지나 방식에 부합한다면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개별 링크를 발송하면 의견청취 절차가 항상 적법한가요?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가 자유롭게 개진·수렴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전자서명 동의 가능 여부
다음 글
준용규정 변경에 따른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