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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출산 예정 실업급여 상병급여와 수급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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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4일
2026년 7월 6일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작년 11월에 회사 사정으로 퇴사한 뒤 5개월의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았고, 12월에 실업인정을 받아 4주 중 2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2월 중순 출산 예정이라 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출산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30일 상병급여 신청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부상, 질병(7일 이상)이 발생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입니다.
다만 출산의 경우에는 3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출산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병급여(출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출산일부터 30일 부분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즉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를 수령한 이후에는 종전과 같이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후 산후조리나 육아 문제로 곧바로 구직활동을 하기 어렵다면 이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수급기간 연장 신청

상병급여의 한계, 즉 출산 후 산후조리와 육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수급기간연장신청이라고 합니다.
출산 및 육아의 경우에는 최장 3년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장 2003.11까지입니다. 만약 이를 3년 동안 연장한다면 최장 2006.11까지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중 육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직장을 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들어서면 종전과 같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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