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
사업주의 발언이 해고 또는 사직권고가 아닌 경우
사업주가 야단치는 과정에서 해고 또는 사직권고의 의사 없이 '그만 두어라'고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도 사업주가 해고 또는 사직권고의 의사 없이 그렇게 말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직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고 또는 사직권고의 명확한 의사표시인 경우
사업주가 해고 또는 사직권고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로 '그만 두어라'고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무단결근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실업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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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그만 두어라'고 말하면 모두 해고로 보나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고 또는 사직권고의 의사 없이 야단치는 과정에서 한 말이고, 근로자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 또는 사직권고의 뜻이 명확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해고 또는 사직권고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로 '그만 두어라'고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단결근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항상 인정되지 않나요?
해고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무단결근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실업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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