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와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육아, 중대한 귀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