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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조건·금액·지급기간 총정리

단어 수 1186읽는 시간 3 
2024-02
2026-08

구직급여란 무엇인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재취업 활동기간에 근로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급되는 실업급여 중 하나이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과 연장급여(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와 구직급여가 있다. 통상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인정 후 14일 또는 28일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받는 금품을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엄격히 말하면 실업급여 전체 중 '구직급여'에 해당한다.
  • 실업급여(전체)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 상병급여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아래 수급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보험 가입 내역 : 기준기간(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1. 재취업 노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 포함)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 경우, 취업하지 못한 상태와 적극적인 노력 여부(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함)는 14일 또는 28일마다 고용센터에서 받아야 한다.
  1. 퇴직사유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할 것.

퇴직사유 인정 논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퇴직사유' 문제이다.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비자발적인 퇴직인지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다. 다만 수많은 퇴직유형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구직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

구직급여 금액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최고액(상한액)과 최저액 범위 내에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한다.

지급 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은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120일에서 270일까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같은 말인가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금품은 엄격히 말하면 실업급여 전체 중 '구직급여'에 해당한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포함된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야 하나요?

기준기간인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구직급여는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금액은 고용보험법상 상한액과 최저액 범위 내에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한다.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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