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
실업급여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의 종류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기준기간의 의미와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에서는 기준기간을 18개월로 정하고있습니다.
기준기간 중에 질병, 부상, 사업장휴업, 임신 출산 육아휴직,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기간 180일 산정 기준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의 합산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보험가입사업장이 2개이상인 경우는 기준기간(18개월)내의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계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사 B에 입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단, 2000.3 이전 퇴직자는 1년임)
또한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 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 근무기간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기준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에서는 기준기간을 18개월로 정하고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한 회사에서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보험가입사업장이 2개이상인 경우는 기준기간(18개월)내의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40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장의 휴업
-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ilup/4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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