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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

단어 수 997읽는 시간 3 
2023년 4월 24일
2026년 7월 6일

무단결근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고 정당한 해고요건이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여부는 무단결근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의 실제 원인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무단결근 일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반면 사업주의 사직권고 등에 의해 사직의 의사로 무단결근했거나, 그 밖에 무단결근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단결근의 실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 인트라넷, 2000.3.3)

징계 불복으로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로 전근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이에 불복해 원직복직을 주장하면서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아 해고된 경우에도, 곧바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된 자의 이직유형 판단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즉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야 합니다. 징계사항에 불복해 무단결근함으로써 해고당한 것이 해고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위 기준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자'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146, 1998.4.25)

자주 묻는 질문

무단결근으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무단결근의 실제 원인과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단결근 일수가 많으면 수급자격이 제한되나요?

수급자격 여부는 무단결근 일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근로제공 의사가 없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무단결근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징계 전근에 불복해 출근하지 않다가 해고된 경우도 중대한 귀책사유인가요?

징계사항에 불복해 무단결근한 사안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자'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146, 199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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