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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구직활동과 실업인정 기준

단어 수 1555읽는 시간 4 
2023년 4월 24일
2026년 7월 6일

수급자가 알아야 할 실업인정 원칙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1~4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긴 경우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취업 이전의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란 무엇인가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재취업활동에 해당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명함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예를 들어 모집요강 복사본과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을 제출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제출합니다.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1.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1.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합니다.
  • [자영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취업 후 남은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면서 ①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취업하거나 ②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나머지 실업급여의 반(50%)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취업 이전의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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