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실업급여와 자영업·사업자등록 판단 기준

단어 수 1631읽는 시간 5 
2023년 4월 24일
2026년 7월 6일

개인사업 준비와 실업급여 수급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받은 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을 준비하면서 가게를 알아보거나 시장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실업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자영업 준비만 한 기간의 실업인정

질의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피용자로 고용되기 위한 구직활동을 별도로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구직활동 없이 자영업을 위한 가게 물색과 시장조사만 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87, 1996.10.26)

개인사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개인사업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천적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취업 판단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확인된 근로자가 실업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즉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금액을 실업인정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이 경우 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급자격이 부여된 이후라면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실상 자영업을 한 경우에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명의만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가능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자영업 보조와 실업인정

실업급여 수급자의 배우자가 자영업, 예를 들어 식당업을 운영하고 수급자인 남편이 식당 종업원의 휴무일에 한해 월 2~3회 청소, 음식주문, 식사요금 계산 등 보조적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기간에 실업인정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실업과 취업의 의미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해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
여기서 실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직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고 있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취업 여부는 노동부예규 제306호 실업인정규정 제9조에 따라 상용·일용·임시근로는 물론 상업·농업 등 가업이나 행상 등에 종사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상시 따로 취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배우자 사업 보조가 취업한 날로 볼 수 있는 경우

사례에서 자영업인 식당이 통상 배우자에 의해 운영되었고, 수급자인 남편은 식당 종업원의 휴무일인 월 2~3회에 한해 청소, 음식주문, 식사요금 계산 등 보조적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해당 기간 또는 해당 일에 대해서는 실업인정규정 제9조의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인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실업68430-13, '97. 1. 22 참조)

사업자등록 시 자영업자 인정기준

기본 기준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시 자영업자 인정기준은 '99.12.30. 개정되었습니다.
자영업이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위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관련 정보

이전 글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다음 글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기준기간·보험가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