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려고 지급하는 사회보험급여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의 대표격인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지급된다.
-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사직할 것
- 실직 후 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기준기간은 언제까지 연장되나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질병, 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군 입대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러 회사 근무기간은 합산된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뜻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회사에 다녔다면 각 회사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된다.
자발적 퇴사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퇴직) 사유가 중요하다. 회사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물론,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 회사의 휴업이나 강제휴직 등에 의한 퇴직
- 회사의 경영상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과 권고사직·희망퇴직·명예퇴직
- 결혼·임신·출산에 따른 퇴직
- 자녀 양육에 따른 퇴직
- 회사이전에 따른 통근불편으로 인한 퇴직
-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
- 계약기간의 종료 및 정년에 따른 퇴직
-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
- 개인적인 질병 및 부상에 따른 퇴직 등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구체적으로 쓴다
구직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퇴사사유는 매우 중요하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퇴사사유를 간단히 기입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해야 이후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며칠 이상 가입해야 하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 180일은 한 회사에서 채우지 않아도 되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을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면 자격이 된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회사의 휴업·강제휴직, 정리해고 예정에 따른 권고사직, 통근이 어려운 회사이전, 개인 질병·부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구직급여 대상이 된다.
30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휴직, 군 입대 등으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된다. 단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해 3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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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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