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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유산 위험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단어 수 986읽는 시간 3 
2023년 4월 24일
2026년 7월 6일

유산 위험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판단 기준

상담 사례

쌍둥이를 임신한 예비엄마입니다. 제가 하던 일은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서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산기가 있다고 해서 한 달 정도 쉬었지만, 병원에서 이 상태로 다시 출근해 일하면 유산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

유산이 의학적으로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진단을 통해 충분한 휴식을 권하는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면, 그 사유가 '질병'이든 '체력의 부족'이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사 소견서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휴직이나 장기휴가가 가능했는지, 종전 업무보다 부담이 적은 부서로 전직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회사에 요청한 조치가 중요한 이유

의사의 소견이나 근로자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일방적으로 퇴직했다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회사에 충분한 휴식을 요구했거나 부담이 적은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허가할 수 없는 사정에 있었거나 이를 무시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했다면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회사 측 사정에 따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회사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이직확인서 작성 시 퇴직 경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불임치료를 위해 1년 이상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한 근로자 A가 호전이 없어 타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사업장의 업무특성상 1주일이상 장기휴가가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하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본인이 불임치료를 이유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불임도 일종의 질병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1년간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소견서와 1주일이상 휴가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또는 다른 부서로 전근조치는 불가능했는지 등의 여부를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고용안정센터 내부인트라넷, '9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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