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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잠적 시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처리

단어 수 2478읽는 시간 7 
2023년 4월 24일
2026년 7월 6일

회사 폐업·잠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회사가 도산해 이직확인이 어려운 경우

작년 11월 광주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부천으로 올라왔으나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확인해 보니 퇴사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다니던 직장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아는 사람을 통해 회사가 도산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직사유는 회사 재정상 그만두게 된 경우입니다.

원칙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상실 처리나 이직확인서 처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도산하는 등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신청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상실 미처리 또는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 측의 이직확인서 및 자격상실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근로자의 이직내역 확인자료, 즉 이직확인서를 조사해 빠른 기간 내(7일 이내) 전산 입력하도록 협조를 요구합니다.
이때 회사 측 고용안정센터는 해당 사업주의 소재를 신속히 조회해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 등 자료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빠른 기간 내에 처리하고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통보합니다.

대응 방법

특별히 걱정하기보다 주거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 회사의 도산으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빠른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로 유선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폐업으로 이직확인서 정정이 어려운 경우

신장이 많이 나빠져 일을 하기 힘들고 두통이 심해 퇴직한 사례입니다. 퇴직 당시 건강상 퇴사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퇴사했으나, 고용센터에서는 예전 회사가 직원의 실수로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처리했으므로 건강상의 퇴직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폐업해 더 이상 정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 경우입니다.

정정 처리의 기본 원칙

이직확인서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폐업되어 이직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이직확인서 등에 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해 이직확인서 정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장에 근거해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고용센터 내부적으로 이직확인서에 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판단 절차

고용센터 상담원의 구두답변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충분한 입증자료를 첨부해 다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는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최종 판단을 합니다. 제출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수급자격인정을 승인한다면 실업급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불승인한다면 추후 정식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고용안정센터의 처분, 즉 불승인처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심사청구를 제기하려면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사업주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의 방법

1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회사의 폐업, 도산, 사업주 소재불명 등으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어렵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입증자료 제출

사업주의 소재불명이나 사업장 폐업으로 기초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한 신고서 등 자료가 고용기간, 임금, 이직사유 확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3단계: 고용센터 판단 확인

고용센터는 확보 가능한 자료와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승인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사업주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입증자료는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세무서) 및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서 등의 자료에 의해 당해 이직자의 고용기간, 임금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직사유에 대하여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임. 이직내역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면 (고용안정센터 내부 전상망의) 이직내역 상세입력화면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 (고용안정센터 내부 업무지침/ 인트라넷, 2000.3.2)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해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 측의 이직확인서 및 자격상실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잠적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폐업 등으로 기초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한 신고서 등 자료로 고용기간,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해 이직확인서 정정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이직확인서 등에 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담원의 구두답변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입증자료를 첨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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