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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귀책사유 퇴직과 실업급여 제한 기준

단어 수 1167읽는 시간 3 
2023년 4월 24일
2026년 7월 6일

중대한 귀책사유 퇴직의 실업급여 판단 기준

사내 폭행 문제로 해고된 경우처럼 근로자의 잘못이 퇴직 사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가 문제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단순히 벌금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거나, 회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은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근로자의 잘못으로 해고되었고, 그 사유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해당됩니다.
  1. 회사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1.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 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1.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1.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1. 회사 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1.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1.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잘못으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항상 못 받나요?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나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대표 사례는 무엇인가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회사 공금 유용·착복·횡령 또는 배임, 회사 기밀 유출, 회사 제품·원료 절도나 불법반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도 실업급여 제한 사유가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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