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개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무엇이 다른가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꼬박꼬박 적립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외적립분은 전액 손비로 인정되며, 운용수익은 비과세됩니다.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확정급여형(DB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매년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여,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적합합니다
기존 퇴직금제도는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하므로, 연봉제·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의 구분
퇴직연금은 회사의 부담금과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운용을 회사가 하는 경우(DB형)와 근로자가 하는 경우(DC형)로 구분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도 계속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부담금은 가입자의 퇴직금으로 납입되는 돈을 말합니다. 회사가 가입자의 퇴직금으로 납입하는 돈을 부담금(회사가 낸 돈), 가입자가 자신의 계좌에 직접 납입하는 돈을 가입자 추가부담금(근로자가 낸 돈)이라 합니다. 추가부담금은 DC형과 IRP에만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 계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추가 납입한 부담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퇴직 시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으며, 운용성과 및 추가납입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금 입금총액은 1/12로 확정됩니다.
확정기여형의 퇴직급여 계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수익 또는 손실(근로자 몫)
IRP 특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기여형(DC)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법정 규약 신고의무와 가입자교육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운용기간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때 부과됨) 혜택이 부과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퇴직급여 계산
IRP 퇴직급여 = A기업에서 퇴직금을 적립 후 퇴직 → B기업에서 적립 후 퇴직 → C기업에서 적립 후 퇴직하는 동안 IRP로 통산한 퇴직급여 + 운용수익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2017년 7월 26일부터).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IRP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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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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