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나 회사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사회보험료 공제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월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사회보험료를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퇴직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질의되었습니다.
회사채무 공제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퇴직연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근로자 동의를 받은 때 퇴직연금에서 차감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복지과-4289, 2014.11.17. 행정해석은 질의별로 다음과 같이 회시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회시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비추어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은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기여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보수 또는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 또는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초과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회사채무에 대한 회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폐기된 행정해석
이 행정해석은 폐기되었습니다.
폐기 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은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의 "그 보수", 국민연금법의 "매달의 임금"이 아닌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또는 퇴직연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임금의 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되었습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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