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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과 IRA 수령 방식

단어 수 640읽는 시간 2 
2024년 3월 15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문서 정보

(임금복지과-587, 2010.2.3.)

질의 요지

개인퇴직계좌에 적립된 금액 중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퇴직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내용

과세이연 요건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수령한 자는 원할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과 일시금 수령 방식

개인퇴직계좌에 적립된 금액에 대한 수령방법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인출 가능 여부

한편, 개인퇴직계좌에의 적립금 중 시행령 제8조(현행 제14조)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587, 2010.2.3.)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뒤 과세이연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수령한 자가 원할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체 또는 입금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 적립금을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개인퇴직계좌에 적립된 금액의 수령방법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퇴직계좌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8조(현행 제14조)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중도 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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