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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산정 사례

단어 수 1759읽는 시간 5 
2023년 4월 26일
2026년 7월 6일

월급제 퇴직금 계산 사례

월급제로 근무한 근로자의 실제 조건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기본 정보

  • 기본월급 : 월 2,500,000원
  • 입사일 : 2019.5.1
  • 퇴사일 : 2022.8.1 (7.31.까지 근로제공을 완료)
  • 재직일수 : 1,188일
  • 상여금 기준액 및 지급율 : 600,000원 / 연300%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자격수당 월 100,000원
  • 통상일급 : 93,828원 = 90,000원 + ( 100,000원÷ 209시간 × 8시간 )
    • 209시간=(40시간+8시간 ) × (365일 ÷ 7(1주일) ÷/ 12개월 )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및 평균임금과의 비교액 (통상일급) : 93,828원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 11일

평균임금 산정 절차

평균임금은 다음 다섯 단계를 거쳐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1단계: 3개월간 월급여액의 총액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월급여액을 모두 더합니다.

2단계: 상여금 가산액

  • 450,000원= (600,000원×300% ) ÷ (3개월÷12개월)

3단계: 연차수당 가산액

  • 285,027원= (1일 통상임금 93,828원×11일) ÷ (3개월÷12개월)

4단계: 평균임금 산정기간 총일수

  • 92일 = 2022.5.1 ∼ 2022.7.31

5단계: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은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 95,924원 20전 = (8,090,000원 + 450,000원 + 285,027원)÷92일

퇴직금 계산

앞서 구한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 계산식에 대입합니다.
  • 퇴직금 계산식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 9,866,407원 = 95,924원 20전 × 30일 × (1,188일÷365일)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퇴사일

퇴사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근로를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을 봅니다.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세금공제 전 금액으로 계산하며, 미지급 체불임금도 포함합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액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최종 연차수당

퇴사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말하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통상임금은 수당 명칭에 관계없이 정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1일 평균임금 95,924원 20전에 30일과 재직일수 비율(1,188일÷365일)을 곱해 9,866,407원이 산출되었습니다.

평균임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3개월 임금에 상여금 가산액과 연차수당 가산액을 더한 금액을 92일로 나눠 산정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퇴사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퇴사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자료 및 법률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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