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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 실업급여, 왕복 3시간 통근시간 계산과 이의신청

단어 수 1432읽는 시간 4 
2023년 4월 26일
2026년 7월 6일

결혼·거소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퇴직 상담

인천에서 근무하다가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안산으로 거주지를 옮길 예정인 분의 상담입니다. 결혼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직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안산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점은 맞지만 수도권은 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어 사실상 시간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모호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네이버 길찾기로 대중교통 소요시간을 환산하는데, 직접 계산해 보니 버스만 이용하거나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이용할 때 편도 1시간 50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회사 업무가 오전 8시에 시작해 사실상 통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수도권이라 지하철을 타고 충분히 통근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으로 실업급여가 거절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통근소요시간 계산의 원칙

계산의 기본 원칙

통근소요시간의 계산 원칙은 '통상의 보통사람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하며, 도보, 교통수단 대기시간, 탑승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집에서 정류소까지의 도보 시간, 교통수단 탑승 시간, 환승할 때의 환승소요시간, 다시 교통수단 탑승 시간, 직장까지의 도보 시간을 모두 계산합니다. 이때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에 실제로 측정하여 왕복 3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도권이라는 추측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수도권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라는 추측만으로 왕복 3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실제 교통수단별 소요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막연히 통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통근곤란을 다투는 절차

왕복 3시간 이상 여부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단계: 시간대별 소요시간을 서면으로 제시

미리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에 각각 집에서 직장까지, 직장에서 집까지의 전체 소요시간을 각 교통수단(도보, 버스, 지하철, 환승 또는 승차대기시간 등)별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2단계: 담당자 동행 실측 요청

제시한 소요시간의 진위 여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직접 동행하여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요시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하고, 실제로 많은 고용지원센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단계: 불승인 시 심사청구 제기

만약 이러한 실측 방법이 아니라 컴퓨터상의 대략적인 시간 계산에 근거하여 불승인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불승인통보서를 받아야 제기할 수 있고, 단지 담당자의 구두상 불승인 언질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은 교통이 좋아서 왕복 3시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나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통근시간을 추측해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보, 대기, 탑승, 환승 시간을 모두 합산해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에 실제로 측정한 왕복 소요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근시간 환산 결과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별로 집에서 직장까지, 직장에서 집까지의 전체 소요시간을 교통수단별로 구분해 서면으로 제시하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직접 동행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구두로 불승인한다고 하면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심사청구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불승인통보서를 받아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구두상 불승인 언질만으로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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