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의미와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평균임금을 "이를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며,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은 계산 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제도는 이론적인 금액이 아니라 실제적인 편의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이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그대로 계산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최저한의 통상임금액은 보장됩니다.
평균임금이 사용되는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금,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임금총액과 산정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식뿐 아니라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기본 계산식
평균임금은 계산 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기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일수
임금총액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반영됩니다.
- 3월간의 월급여총액
- 연간 지급된 상여금의 1/4
- 연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1/4
산정 기간의 총일수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 퇴직한 경우에는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을 합해 총 92일로 계산합니다.
3개월간의 임금총액
평균임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임금총액입니다. 총일수는 대체로 89일에서 92일 사이로 정해지지만, 임금총액은 어떤 임금을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더 받으려는 근로자와 덜 주려는 사용자 사이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의 산입방법
상여금은 1년 평균의 개념으로 반영합니다. 즉,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고, 그중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1년 동안의 상여금에 3/12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1994.8.1, 임금 68207-484).
연차수당의 산입방법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입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3개월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1993.11.22, 근기 68207-2422). 반면 판례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지 3개월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산정 기초에 포함시킨다고 해석합니다.
예컨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근한 뒤 3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해야 하지만, 4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제외됩니다(1994.5.24. 대법 93다4696).
해외근무자의 고액임금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같은 직급·호봉의 국내 직원 급여보다 월등하게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해석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1990.11.9, 대법 90다카4683; 1993.7.31, 임금 68207-1168).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
택시업체 등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간 보통 때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려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소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1995.2.28, 대법 94다8631).
소급 인상된 임금
임금교섭 결과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되는 경우라도,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1992.7.24, 대법 91다34073).
평균임금 계산 기간
사유발생일
사유발생 당일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의미하며,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군복무기간
군복무기간 중 퇴직했다면 휴직 첫날이 사유발생일이 됩니다. 복직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했다면 퇴직일이 사유발생일입니다.
노조전임기간
노조전임간부가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합의사항이 없다면 노조전임간부가 개시된 날을 기산일로 봅니다. 원직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 일한 기간만 계산 대상기간으로 합니다.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대상기간과 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계산 대상기간 및 임금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81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근로기준법 제45조)
- 수습기간(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 제2조, 제6호)
- 군복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산전후 휴가기간(근로기준 제72조)
- 육아휴직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 계산 예시
기본사항
예시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월급: 월 2,500,000원
- 평균임금 계산 사유(퇴직) 발생일: 2017.8.1
- 상여금 지급 기준액: 2,500,000원
- 상여금 지급율: 400%
- 연차수당 지급 기준액(통상일급): 96,000원
- 연차일수: 15일(퇴직 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3개월간 월급여액의 총액
3개월간 월급여액의 총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여금 가산액
상여금 가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500,000원 = (2,500,000원 × 400%) × (3/12)
연차수당 가산액
연차수당 가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360,000원 = (96,000원 × 15일) × (3/12)
평균임금 계산기간 총일수
평균임금 계산기간 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92일 = 2017.05.01 ∼ 2017.07.31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일수
예시의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19,674원 = {8,150,000원 + 2,500,000원 + 360,000원} / 92일
평균임금 자동계산
평균임금 주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즉, 1년 동안의 상여금에 3/12를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취업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아도 평균임금을 계산하나요?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실제 근무한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everance_pay/40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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