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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시기와 계산 기준

단어 수 2430읽는 시간 7 
2023년 4월 28일
2026년 7월 6일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과 청구 요건

질문 요지

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2011년 5월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 12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도 문제됩니다.
또한 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가 퇴직연금만인지, 퇴직금도 함께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답변

2011년 12월부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적용됩니다.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청구권은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이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과 관계없이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1년 5월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일인 2010년 12월 이후 1년 미만 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문제만 놓고 보면 퇴직일이 2011년 12월 1일 이후가 되어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적용 기준

적용 시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는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적용에 대해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적용시기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2항을 제정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 즉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시행령 적용일 이전에 회사 자체 퇴직급여제도가 없던 경우

시행령 적용일인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회사 자체적인 퇴직급여제도, 즉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없던 회사는 2010년 12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됩니다.
시행령 적용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도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이 아니라 2010년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시행령 적용일 이전에 회사 자체 퇴직급여제도가 있던 경우

시행령 적용일인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이미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급여제도, 즉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있던 회사는 기준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이유로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적용일 이전 입사일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시작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특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는 4인이하 사업장의 급여 및 부담금 수준 특례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특례의 범위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입니다.
부칙 제3조의 입법취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4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의 사업주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는 1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됩니다.

적용 예시

2015년 7월 1일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는 50/100을 적용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는 100/100을 적용해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 부담금을 지급하거나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참고 글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005.1.27 법률 제73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조의2【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적용시기 등】

①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2010년 12월 1일을 말한다. 이 경우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005.1.27 법률 제7379호) 제3조【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제1항·제12조제4호 및 제1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2【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법제8조제1항, 법제12조제4호 및 법제13조제1호 가목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이상
  1.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제8조제1항, 법제12조제4호 및 법제13조제1호 가목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100

주요 쟁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2011년 5월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퇴직은 법 적용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퇴직연금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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