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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계산 기준

단어 수 920읽는 시간 3 
2023년 4월 28일
2026년 7월 6일

식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질문

조그만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식당이 없어 출근한 일수에 대하여 임금 지급 시 1일 3,000원씩 식비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식비도 퇴직금 계산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요지

급식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경우와,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평균임금 포함 기준

급식비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회사의 사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의 관행 등에 따라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정리

질문처럼 출근한 일수에 따라 1일 3,0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는 식비는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따르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기타금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식비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급식비는 어떻게 보나요?

회사의 사규,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 관행 등에 따라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급식비라면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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