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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실제 지급 없으면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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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8일
2026년 7월 6일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판단

상담 내용

2000년 2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2002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일하다가 8월 말 퇴사할 예정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할 당시에는 연봉의 1/13만큼을 퇴직금으로 공제하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정규직 전환 후에도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 1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았고, 이미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금 와서 2001년 12월 31일에 퇴사하고 2002년 1월에 재입사한 것으로 작성하면 계약직 근무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직 근무 당시에는 주 3일, 1일 6시간 근무했고 월 100만원을 기본으로 받았습니다.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는 1년에 3, 4건 정도 계약조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회사는 프로젝트 수행에 따라 지급된 돈은 인센티브이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요지

계약직 기간에는 연봉제 근로계약 형식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통해 매월 퇴직금액을 분할 지급하거나 1년에 한 번씩 정산하기로 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연봉제 아래의 매월 지급 또는 매년 지급 방식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2001년 12월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면 2002년 1월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01년 12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 11개월의 재직기간과 그 이후 8개월의 재직기간을 나누어, 각각 2001년 12월 당시와 2002년 8월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001년 12월에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고 단지 계산만 된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002년 8월 시점에는 최초 입사일인 2000년 2월부터 최종 퇴직일인 2002년 8월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해, 2002년 8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유효하려면 퇴직금이 "중간계산"된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 즉 실제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2001년 1월 또는 2001년 12월 시점에 노사 간 연봉제 형식을 빌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속했더라도, 회사 측 사정으로 이행, 즉 정산과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전체 재직기간으로 보고, 최종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달라는 주장은 타당합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해 퇴직 후 불필요한 분쟁이 없도록 미리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자체 판단대로 강행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인센티브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한 "인센티브"라는 용어만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임금, 즉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의 이윤 발생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사업주의 재량 또는 호의적 판단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급방식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결국 해당 임금이 노사관계에서 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의 호의적 처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 행정해석

임금 68207-183, 1998.4.3. 행정해석은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IMF 사태를 맞아 노사 간 한시적으로 중간정산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행 유보 전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못했고, 중간정산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 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는 있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것이라면 중간정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 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산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히 "중간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간정산", 즉 지급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보고, 최종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인센티브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방식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지만, 사업주의 재량이나 호의로 일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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