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부담금 산정의 핵심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질의
설, 추석 연 2회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입니다.
근로자가 4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해당 상여금을 1회만 지급받은 경우, 그 상여금을 DC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상여금의 임금총액 산입 여부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므로, DC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 산정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 1회 지급받은 임금, 즉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근로복지과-616, 2013.02.18.입니다.
이 사안의 계산 방법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질의 내용에 기초하면 다음 두 금액을 합하는 방법으로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총액의 12분의 1"
- "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
관련 행정해석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으로 명절상여금을 1회만 받은 경우에도 DC형 부담금 산정에 포함하나요?
상여금 지급 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연 1회 지급받은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연 1회 지급받은 상여금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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