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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 DC부담금 산정 기준

단어 수 960읽는 시간 3 
2023년 2월 3일
2026년 7월 6일

질의와 회시

행정해석 정보

(퇴직연금복지과-3335,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는 아이돌보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하는 경우, DC제도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임금 68207‒735, 2001.10.26.입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대한 DC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DC부담금 산정 방식

산정 기준

산재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월수로 환산))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

해당 연도 전체가 휴업기간인 경우

해당 연도 전체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휴업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전년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도 DC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연도 전체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이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연도 전체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휴업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전년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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