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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계좌 개설 거부 근로자 퇴직급여 산정방법

단어 수 1000읽는 시간 3 
2023년 2월 3일
2026년 7월 6일

퇴직급여제도 변경 이후 산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385, 2020.03.27.)

질의

A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절차에 따라 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으나, 변경에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였습니다.
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이 문제됩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 개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원인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퇴직연금복지과-1624, 2017.4.5.입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근로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변경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85, 2020.03.27.)

관련 행정해석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나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계좌 개설 거부로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퇴직급여제도 변경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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