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회사가 불이익을 이유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4대보험 가입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원감축으로 퇴직한 사례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실업급여 청구를 부탁했지만, 회사는 실업급여 청구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회사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어, 임원감축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경영상 이유의 퇴직은 수급자격 사유가 될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회사의 경영환경 변화 등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 되었다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는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와 회사에 대한 고용지원제도가 함께 있습니다. 고용지원제도는 예를 들어 장애인을 채용하거나 정부지원 인턴사원을 채용하거나 고령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장려금 또는 그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회사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그 퇴직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게 되면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우려하는 이유
이 때문에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정한 기간동안 인위적인 인력조정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는 지금까지 노동부로부터 수령한 각종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고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일정한 기간동안 인위적인 인력조정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거부 시 대응 방법
이직확인서 거부 대응 절차
1단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과 협의하여 이직확인서를 빨리 처리하도록 조치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와 직접 이직확인서 처리 문제로 실랑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단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이와 별도로 근로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이직사유를 회사의 인위적인 인력조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실대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직확인서에 인원감축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실과 달리 자진사직으로 허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가 근로자의 주장과 회사의 주장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3단계: 입증자료 준비
회사가 사실과 달리 자진사직으로 허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대비해, 회사의 인력감축에 따라 퇴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별도 보상 합의는 권장하기 어려움
편법적으로는 회사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회사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별도 보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별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문제를 이렇게 편법으로 풀면 근로자 스스로의 양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측의 부당행위를 보고도 눈감음으로써 전국 직장인의 월급봉투에서 나오는 십시일반의 고용보험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고용조치의 의미
해고·명예퇴직·권고사직은 포함
여기서 인위적인 고용조치란 정리해고나 일반해고 등 해고와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을 말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다르게 볼 수 있음
자발적 사직에 의한 퇴직이나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 등은 인위적인 고용조치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가 재고용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인위적인 고용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그 퇴직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회사는 계속하여 고용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 관계자가 해당 사안을 깊숙이 파악하지 않고 겉으로만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측 관계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은 인위적인 고용조치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주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나요?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자진사직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사실과 달리 자진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로자의 주장과 회사의 주장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력감축에 따라 퇴직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도 인위적인 고용조치인가요?
자발적 사직에 의한 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 등은 인위적인 고용조치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가 재고용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그 퇴직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회사는 계속하여 고용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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