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거부 가능성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한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이용해 주택 마련 비용 등에 충당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했더라도 회사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중간정산 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기본 원칙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제도이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인 상황에서도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 또는 사용자의 비용절감 측면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면서, 퇴직급여제도 본래 목적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2.1.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었고, 2012.8.2.부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단순히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만으로 이루어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성립 요건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유는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일정한 의료비 부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등 정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고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회사 측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을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중간정산 사유
1.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2.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3. 일정한 의료비 부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파산선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5.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6. 임금피크제 등 임금 감소 제도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7.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8.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입니다.
9. 재난 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관련 정보
중간정산 미승인 후 퇴직금 산정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회사가 "퇴직금중간정산제 시행기준"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다가 노사 간 한시적으로 중간정산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행 유보 전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았고, 중간정산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평균임금 계산 기준이 문제됩니다.
해당 회사의 <퇴직금중간정산제 시행기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반퇴직금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하고 신청후 14일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균임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실제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규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도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는 있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면 중간정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 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부행정해석 임금 68207-183, '98. 4. 3 참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 근로자가 요청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중간정산 신청은 효력이 있나요?
근로자의 요구만 있고 사용자의 승낙이 없다면 중간정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 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everance_pay/4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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