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서류 보존기한
제출된 서류의 보존기한은 근로자 퇴직 후 5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중간정산 사유별 확인 항목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임금피크제 시행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주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관련 서류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나요?
제출된 서류의 보존기한은 근로자 퇴직 후 5년입니다.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everance_pay/17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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